월 정해진 급여에 따른 시급계산 문의입니다.
예를들어,
1) 주 3일, 4시간씩 근무, 월급여 50만원일 경우, 시간제근무직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또한, 주 5일, 5시간씩 근무, 월급여 100만원일 경우,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2) 근로시간을 어떻게 구해야하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 정해진 급여에 따른 시급계산 문의입니다.
예를들어,
1) 주 3일, 4시간씩 근무, 월급여 50만원일 경우, 시간제근무직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또한, 주 5일, 5시간씩 근무, 월급여 100만원일 경우,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2) 근로시간을 어떻게 구해야하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3일 4시간씩 근무시 1주 12시간이 근로가 이뤄집니다. 이 경우 한달이면 평균 4.34주가 나오는데 1주 12시간×4.34주=약 52시간이 나옵니다.
월 급여액이 50만원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 52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통상시급은 9,615원이 됩니다.
1주 5시간씩 주 5일 근무시 1주 25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4.34주이기 때문에 108.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주휴수당이 발생되는데 1주 40시간 근로제공시 1주 8시간의 주휴가 주어지기 때문에 1주 25시간일 경우 25시간/40시간×8시간=5시간의 주휴가 주어집니다. 한달이면 4.34주이니 약 22시간이 나옵니다. 실근로시간 108.5시간과 주휴 22시간을 더하면 130.5시간이 나오는데 월 급여액 100만원을 130.5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7,662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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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12시간이고, 월로 환산하면 4.34주로 계산이 되어
월 52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시간급 9,615원으로 계산이 되네요.
주 5일, 일 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당 30, 월로 환산하면 4.34주로 계산이 되어
월 130시간으로 계산이 되네요.
시간급 7,692원으로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