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히 2017.08.11 14:51

월 정해진 급여에 따른 시급계산 문의입니다. 

예를들어,

1) 주 3일, 4시간씩 근무, 월급여 50만원일 경우, 시간제근무직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또한, 주 5일, 5시간씩 근무, 월급여 100만원일 경우,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2) 근로시간을 어떻게 구해야하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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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스님의투블럭 2017.08.17 19:21작성
    주 3일, 일 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주당 12시간이고, 월로 환산하면 4.34주로 계산이 되어
    월 52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시간급 9,615원으로 계산이 되네요.

    주 5일, 일 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당 30, 월로 환산하면 4.34주로 계산이 되어
    월 130시간으로 계산이 되네요.
    시간급 7,692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 짱히 2017.08.18 15:12작성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상담소 2017.09.06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4시간씩 근무시 112시간이 근로가 이뤄집니다. 이 경우 한달이면 평균 4.34주가 나오는데 112시간×4.34=52시간이 나옵니다.

     

    급여액이 50만원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 52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통상시급은 9,615원이 됩니다.

     

    15시간씩 주 5일 근무시 125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4.34주이기 때문에 108.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15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주휴수당이 발생되는데 140시간 근로제공시 18시간의 주휴가 주어지기 때문에 125시간일 경우 25시간/40시간×8시간=5시간의 주휴가 주어집니다. 한달이면 4.34주이니 약 22시간이 나옵니다. 실근로시간 108.5시간과 주휴 22시간을 더하면 130.5시간이 나오는데 월 급여액 100만원을 130.5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7,662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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