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히 2017.08.11 14:56

8월 중도에 입사시, 퇴직적립금 문의 드립니다. 


8월 10일에 입사경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제 직원)

Q) 8월 1일부터가 아닌 10일부터 근무시, 퇴직적립금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1. 월 정해진 급여*(1/12)?
2. 8/10~8/31까지일할계산된 급여*(1/12)?
3. 아니면 다음 9월부터 적립? 
4, 아니면 내년부터 적립?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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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6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를 알수 없으나 매월 적립기준을 정했다면 그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매월 급여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퇴직적립금으로 정했다면 810일부턴 99일까지에 대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이를 12로 나눠 12분의을 1을 불입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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