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도에 입사시, 퇴직적립금 문의 드립니다.
8월 10일에 입사경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제 직원)
Q) 8월 1일부터가 아닌 10일부터 근무시, 퇴직적립금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1. 월 정해진 급여*(1/12)?
2. 8/10~8/31까지일할계산된 급여*(1/12)?
3. 아니면 다음 9월부터 적립?
4, 아니면 내년부터 적립?
8월 중도에 입사시, 퇴직적립금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기본적인 질문 몇가지만 드립니다. 1 | 2017.08.17 | 113 | |
임금·퇴직금 | 도급업체의 사업주 임금체불,원청업체로 부터 퇴직금,연차수당 받... 1 | 2017.08.16 | 1078 | |
최저임금 | 감단직 근로자 입니다. 최저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7.08.16 | 978 | |
임금·퇴직금 | 수당 지급 관련 부당처우 1 | 2017.08.16 | 189 | |
임금·퇴직금 | 4대 국민연금 계속 미납 중입니다. 1 | 2017.08.16 | 581 | |
해고·징계 | 해고 절차 안내 요청 건 1 | 2017.08.16 | 26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산정기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08.16 | 752 | |
해고·징계 | 퇴직 후 이전에 있었던 회사 기물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 2017.08.16 | 1825 | |
해고·징계 | 해고 절차 안내 요청 건 1 | 2017.08.16 | 140 | |
휴일·휴가 | 전직장 퇴사후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질문 1 | 2017.08.16 | 4327 | |
비정규직 | 파견허용 대상 업무 예외항목 1 | 2017.08.16 | 390 | |
최저임금 | 취업규칙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7.08.16 | 1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매월 변동되는 수당의 포함 유무 1 | 2017.08.16 | 716 | |
근로계약 | 5개월 근무 후 퇴사 결정 1 | 2017.08.16 | 1410 | |
임금·퇴직금 | 합의금 문의 1 | 2017.08.16 | 490 | |
근로계약 | 신용불량자 기간 근속 년수 적용 여부 2 | 2017.08.16 | 1323 | |
기타 | 직장내 폭언 및 욕설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 1 | 2017.08.15 | 265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여부 1 | 2017.08.15 | 165 | |
임금·퇴직금 | 년차와 퇴직금 1 | 2017.08.15 | 47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7.08.15 | 2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를 알수 없으나 매월 적립기준을 정했다면 그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매월 급여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퇴직적립금으로 정했다면 8월 10일부턴 9월 9일까지에 대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이를 12로 나눠 12분의을 1을 불입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