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 2017.08.12 18:55

안녕하세요

다름아닌 저희 회사에서는 1일 근로시간을 8시간30분으로 정하여  휴게시간은 주지 않고, 30분에 대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4시간 근로시 30분휴게시간을 주도록하고 있는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수당으로 대체해도 괞찮은 것인가요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근무시간내에 10분씩 혹은 20분씩 나누어 주어도 괜찮은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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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7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54조의 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처럼 8시간30분을 계속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됩니다.

     

    휴게시간 규정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부여하지 않을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8시간 30분 근로를 한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단 해당 휴게시간은 10분단위로 분할 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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