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 2017.08.13 18:58
일하시는분들 여러업무로 고생이 많으시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근무한지 5개월이 넘었고(6개월차)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확인해보니 1년 600만원 dc형이(**화재) 17.02.28 날짜로 가입이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현재 기준 적립금이 200만원입니다.
6개월차면 250만원 내지 ~300만원이 되어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월50씩 적립이므로)
이거를 사업주께 말씀드리기가 약간 어려워 이것을 통해 문의 드립니다. 이런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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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7 22: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가입자(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간급여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귀하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면 됩니다. 5개월이 된 시점에서 200만원이더라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간급여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면 법적 의무는 다한 것이 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달하는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라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가입자(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한다고 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조 위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채워넣은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납입여건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 11조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