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트래블 2017.08.14 07:53

 건강 문제로 인한 근무편성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수십년전 부터 어지럼증이 있는데....정확은 병명은 없고

매년 건강 검진으로도 이상이 없습니다

최근에 어지럼증이 잇어서...벽에 기대어 잠시 웅크리고

잇을때 다른 직원이 보고는....위에 간부들에게 까지

보고가 됐나봅니다 

통상적으로 근무편성은 부장 밑에 차장(과장)이라는 직

급에서 교대근무를 편성을 하는데...평소에 부장이 근무

에 대해 관여하는 일은 없습니다

부장 위의 직급에서 ....일방적으로 찍어서 야간근무를

투입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온걸로 압니다

전결권은 부장이 갖고 잇는걸로 아는데....문제는

야간근무시 1인근무 채제로 되어  있는데....아마도

행여나 혼자 근무할때 쓰러지거나 산재가 발생되면

위에 간부들이 입장이 곤란하니 ...미리 배제를 하는모양

입니다

왜 2인1조로 근무를 하지 않고 혼자 하엿느냐라고 말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그렇다고 1인이 하던것을 일부러

2명으로 해줄리는 만무 하고요

그냥 윗선에서 본인들 피해가 갈까바 ...오버히는데

그냥 밑에는 ..어쩔수 없다고 다들 몸만 사리는군요

근무편성 권한이 부장이든 차장이든....그 의미가 그 위

에 간부들까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애매한

거 같기도 하고요

현재는 그걸 저 본인이나 밑에서 따질 엄두도 못내고

잇는  상황입니다

저로서는 너무 답답하고요

단지 ..우려때문에 이럴수 잇는건지요

뚜렸한 병명도 없고...하루이틀 있던 증상도 아닌데..

오히려 뚜렸하지 않아서 더 역으로 오버해서 해석하나

봅니다

너무 맘이 안좋아서.....주말내내 끙끙 앓앗네여

이런 이유로 근무를 배제하는게 정당한지요?

아니면 어지럼증의 원인을 찾아내서....해결하면

정당하게 배제를 말아달라고 할수 잇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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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8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건강상태를 의심하여 근무편성 권한이 있는 상급자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야간근무를 제한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기본적으로 140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축소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축소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야간근로가 140시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만약 140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뤄지는 경우라면 문제삼긴 어렵다 판단됩니다.

     

    우선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귀하의 업무내용을 설명하시고 귀하의 건강상태상 해당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받은후 사용자를 상대로 근무편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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