뀽뀽 2017.08.14 11:01

저는 서울의 IT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졌다라는 말과함께 당장 이번달부터 월급 30%를 감봉한다고합니다.

정확한 사유를 설명해주지 않았으며, 2년반전부터 어려웠다고 말하면서 이번달부터 전직원 월급을 30% 감봉한다고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월급을 감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몇개월 전부터라도 공지하고 정확한 사유를 말해주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만약 스스로 그만두게된다면 실업급여 제도는 아예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제가 현재 2년6개월정도 근무한 상태인데 퇴직금은 수령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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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8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사용자의 임금 감액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금감액을 강행할 경우 차액을 체불임금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직(퇴사)1년 동안 임금이 2할 이상 감액되는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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