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버스 업체 운전원으로 근무중 입니다.
올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마지막 운행 종료 후 8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근무중인 사업장은 23시 운행종료 후 다음 날 5시 운행을 배차하고 있습니다.
6시간의 휴게시간 밖에 주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사항 일지요?
현재 전세버스 업체 운전원으로 근무중 입니다.
올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마지막 운행 종료 후 8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근무중인 사업장은 23시 운행종료 후 다음 날 5시 운행을 배차하고 있습니다.
6시간의 휴게시간 밖에 주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사항 일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퇴사(이직) 1 | 2017.08.29 | 2937 | |
해고·징계 | 근기법 제23조 제2항의 해석 1 | 2017.08.28 | 43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7.08.28 | 215 | |
비정규직 | 주 1회 청소아주머니 계약 관련 1 | 2017.08.28 | 5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7.08.28 | 268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사자와 1년이상 퇴사자의 연차수당 1 | 2017.08.28 | 1673 | |
근로계약 | 촉탁근로계약 1 | 2017.08.28 | 399 | |
비정규직 | 업무상발생한 손해배상 1 | 2017.08.28 | 451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하여 상담받고싶습니다 1 | 2017.08.27 | 1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1 | 2017.08.27 | 1100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1 | 2017.08.27 | 1000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수당 추가 지급 2 | 2017.08.26 | 352 | |
근로시간 | 임금계산 1 | 2017.08.26 | 182 | |
근로시간 | 화물운전기사인데 근로조건이 너무 심해서요 1 | 2017.08.26 | 1308 | |
기타 | 아르바이트 하다가 상황이좀 이상해져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1 | 2017.08.26 | 292 | |
기타 |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1 | 2017.08.25 | 20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충족하나요? 1 | 2017.08.25 | 1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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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장기근속장려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1 | 2017.08.25 | 17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6조 제①의 9,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이용자의 교통안정과 관련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법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처럼 마지막 운행 종료 후 8시간 미만으로 출근하여 운행을 시켰다면 이는 관련법 위반으로 동법 제 94조 처벌조항에 따라 고태료가 부과 됩니다. 관할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