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버스 업체 운전원으로 근무중 입니다.
올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마지막 운행 종료 후 8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근무중인 사업장은 23시 운행종료 후 다음 날 5시 운행을 배차하고 있습니다.
6시간의 휴게시간 밖에 주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사항 일지요?
현재 전세버스 업체 운전원으로 근무중 입니다.
올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마지막 운행 종료 후 8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근무중인 사업장은 23시 운행종료 후 다음 날 5시 운행을 배차하고 있습니다.
6시간의 휴게시간 밖에 주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사항 일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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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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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6조 제①의 9,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이용자의 교통안정과 관련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법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처럼 마지막 운행 종료 후 8시간 미만으로 출근하여 운행을 시켰다면 이는 관련법 위반으로 동법 제 94조 처벌조항에 따라 고태료가 부과 됩니다. 관할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