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코비 2017.08.14 14:35

안녕하십니까?

업체 폐업시 연차정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폐업일자 : 2017년 8월 31일

- 당 사업장은 입사일자 기준 연차발생(ex. 2015년 12월 1일 입사시 2016년 12월 1일 연차 15개 발생) 


< 질문 >

1.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정산

→ 2017년 8월 31일 폐업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월차 1개씩 부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2016년 11월 1일 입사 근로자(2016.11.01~2017.08.31 10개월 근무)

 : 연차 10개 발생(결근이 없다는 가정)이 맞는건지요? 아니면 1년 미만으로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지요?

※ 월 단위로 발생이 된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지급을 해야하는게 맞는거지요?


2.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연차정산

→ 당 사업장은 입사일자 기준으로 매년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단위로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예시1) 2015년 11월 1일 입사 근로자(2016년 11월 1일 연차 15개 발생)

 : 2017년 8월 31일 폐업으로 2016.11.01~2017.08.31 기간에 대한 연차는 발생이 안되는게 맞는건지요?

   아니면 추가로 연차 10개가 발생(결근이 없다는 가정)하는게 맞는건지요?


이상 폐업시 연차정산에 대한 2가지 질문입니다.

정확하고 좋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8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11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이 2017831일 폐업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근로기준법60조의 제 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연차휴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월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했다면 총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매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인 근로자의 경우 1년을 초과하고 2년이 되지 못하거나 2년을 초과하고 3년이 되지 못한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201511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61031일까지 연차휴가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611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16111일부터 20171031일까지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해야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만약 사업장 폐업으로 2017831일까지 근로제공한후 퇴사했다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퇴사(이직) 1 2017.08.29 2937
해고·징계 근기법 제23조 제2항의 해석 1 2017.08.28 43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08.28 215
비정규직 주 1회 청소아주머니 계약 관련 1 2017.08.28 52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7.08.28 268
휴일·휴가 1년미만 퇴사자와 1년이상 퇴사자의 연차수당 1 2017.08.28 1673
근로계약 촉탁근로계약 1 2017.08.28 399
비정규직 업무상발생한 손해배상 1 2017.08.28 45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하여 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7.08.27 1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1 2017.08.27 1100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1 2017.08.27 1000
근로시간 초과근무 수당 추가 지급 2 2017.08.26 352
근로시간 임금계산 1 2017.08.26 182
근로시간 화물운전기사인데 근로조건이 너무 심해서요 1 2017.08.26 1308
기타 아르바이트 하다가 상황이좀 이상해져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1 2017.08.26 292
기타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1 2017.08.25 201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충족하나요? 1 2017.08.25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1 2017.08.25 184
여성 출산휴가중 퇴직시 받았던 급여 반납해야하나요? 1 2017.08.25 186
최저임금 장기근속장려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17.08.25 1735
Board Pagination Prev 1 ...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