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린다 2017.08.14 15:52

저희가 여직원의 경우 6급으로 들어와 5년이 지나면 5급으로 진급합니다.


그런데 두번에 진급누락이 있었고 7년 후에야 겨우 진급을 하게 됬는데요


첫번째 누락때는 명확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였구요


두번째 누락은 남자는 군대를 2년 다녀오기때문에 여자는 7년을해야 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


그때는 어렸던지라 아무말 못하고 반박도 못했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이 받더라구요


진급에 도데체 나이가 무슨상관이며


남자는 군대를 다녀온다는 이유로 애초에 여자가 급여가 적지 않나요 ???


그렇다고 규정이 바뀐것도 아닙니다.  규정에는 5년이라고 명시되어있고 말로만 둘러 되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아무말하지 못했던 제가 바보같고 한심해서 고민하다 글을 올립니다.


이런경우 진급누락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8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근로계약에 승급의 요건이 입사후 5년이라 정해져 있고 귀하가 해당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명문화된 예외조항 없이 구두상으로 사업장 관행이 그렇다고 하여 남성 근로자에 비해 승급에 2년이 추가 소요되었다면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요건을 갖추고도 승진을 하지 못한 2년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승급하여 지급을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차액을 소급하여 청구하는 형태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6조 위반을 들어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차액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해당되나요? 1 2017.08.13 270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일 경우 통상임금 계산방식이요... 1 2017.08.13 1729
기타 근무 편성에 관하여 1 2017.08.14 2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7.08.14 254
임금·퇴직금 월급 감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8.14 965
근로시간 운수업 노동시간 관련 질문 입니다. 1 2017.08.14 229
노동조합 check off법의 적용범위 및 대위원의 권한 1 2017.08.14 25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의 연봉인상에 대한 상담 1 2017.08.14 5466
휴일·휴가 폐업시 연차정산 방법문의 1 2017.08.14 2352
» 기타 부당한 진급누락에 대한 보상 1 2017.08.14 1297
임금·퇴직금 급여체계 변경에 따른 상여금지급여부 질의 1 2017.08.14 602
임금·퇴직금 산재요양중 퇴직금관련 질의 1 2017.08.14 768
노동조합 노동조합설립에 관한 문의 2 2017.08.14 330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17.08.15 591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8.15 231
임금·퇴직금 년차와 퇴직금 1 2017.08.15 473
최저임금 최저임금여부 1 2017.08.15 165
기타 직장내 폭언 및 욕설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 1 2017.08.15 2666
근로계약 신용불량자 기간 근속 년수 적용 여부 2 2017.08.16 1332
임금·퇴직금 합의금 문의 1 2017.08.16 493
Board Pagination Prev 1 ... 4818 4819 4820 4821 4822 4823 4824 4825 4826 482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