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가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날씨가 다소 더위가 꺾이는거 같아 다행이네요.^^
다름이 아니고 당사 급여체계가 바뀌면서 상여금지급 방식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관련하여 아래에 질의를 하오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개 요
․ 당사 급여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상여금 지급방식이 변경됨 ․ 변경내용 : 상여금 600% (짝수달지급) → 상여금 200% (설,추석지급) ․ 상여금은 줄어들지만 전체적인 연봉수준은 15%정도 상승하는 상황 ․ 변경시행일 : 2017. 8. 1字 ․ 급여지급일 : 2017. 8. 25字 (상여금 지급여부) |
§질의
변경 전 급여체계하에서는 8월 급여지급시 짝수달 이므로 상여금 지급이
되어야 하지만 변경 후 급여체계하에서는 설, 추석만 지급하므로 8월
급여지급시 7월근무분에 대한 상여금(50%) 지급 여부에 있어서 논란이 발생하는바,
다음 지급방법 중 어떤 방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방법1>
상여금은 2개월 만근시 지급하지만 계속근로 한 것으로 보아
급여체계가 8월 1일부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7월근무에 대한
상여금(기본급) 50%가 8월에 지급되어야 함
(8월 급여지급시 : 변경전 급여체계 기본급 50%지급)
(10월 급여지급시 : 변경후 급여체계 기본급 100%지급)
<방법2>
급여체계가 변경되는 시점부터 해당 제도가 바로 적용되어야
하고, 7월 근무분에 대한 상여를 50%지급하게 되면 상여금을
급여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상여금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7월분에 대한 상여금 50%는
지급하지 않고, 돌아오는 추석에 바뀐 급여체계하의 상여금을
지급함
(8월 급여지급시 : 상여금 지급사유 없음)
(10월 급여지급시 : 변경후 급여체계 기본급 100%지급)
★변경 전 상여금 지급기준
④ 상여금
- 기 본 : 6 0 0 %
- 시 기 : 2월 / 4월 / 6월 / 8월 / 10월 / 12월 (해당월 25일 지급)
- 대 상
신규채용직원 | 신 입 | 3개월 미만 | : | 100,000원 지급 |
3개월 이상 | : | 본봉의 100% 지급 | ||
경 력 | 1 개월 미만 | : | 100,000원 지급 | |
1 개월 ~ 3개월 미만 | : | 본봉의 50% 지급 | ||
3 개월 이상 | : | 본봉의 100% 지급 |
- 상여는 홀수月 1일부터 짝수月 급여일까지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 병가 및 징계(휴∙정직, 감봉, 대기)중인 자는 근무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변경 후 상여금 지급기준
3. 상여금 지급 규정 (계약직 제외)
가. 기 본 : 2 0 0 %
나. 시 기 : 설 / 추석 (年2회, 해당월 25일 지급)
다. 대 상 :
신규채용직원 | 신 입 | 3개월 미만 | : | 100,000원 지급 |
3개월 이상 | : | 본봉의 100% 지급 | ||
경 력 | 1 개월 미만 | : | 100,000원 지급 | |
1 개월 ~ 3개월 미만 | : | 본봉의 50% 지급 | ||
3 개월 이상 | : | 본봉의 100% 지급 |
라. 상여는 급여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
(급여 지급일 이전퇴사자 미지급)
마. 병가 및 징계(휴∙정직, 감봉, 대기)중에는 상여금 미지급
이상입니다.
7월 근무분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상여금 지급규정에서 '재직중인 자에 한해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다면 기존 상여금의 지급규정과 그동안의 관행을 들어 해당 상여금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병가와 징계중인 자의 경우 근무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때 해당 상여금은 연간을 단위로 정해지고 2개월을 단위로 분할 지급되며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과 동일한 성격의 통상임금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8월 1일부터 변경된 상여금의 적용을 받더라도 7월 재직일에 비례하여 50%의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