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린 2017.08.15 22:33

사업소내 소장 (사업주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의 폭언 및 욕설등이 존재 합니다.

평소 감정 기복이 심하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 하지 못할시 심한 욕설등을 행하는데 

이런경우 근로기준법 제 7조 폭행으로 간주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폭행으로 간주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법조항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할수 있는지 

법적 대응 할경우 갖추어야할 증거 목록 (EX녹음 파일) 신고 기관 (EX 노동부 , 검찰 ,국가 인권센터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사 특성상 관리하는 시설이 공공기관의 소유물이여서 발주처가 공공기관인데 이러한 경우 민원을 통한 해결 방안도 통용되는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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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8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8조에 따른 폭행의 경우 사용자에 대해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란 근기법 제2조의 사용자,즉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을 지휘감독하는 실제 사용자를 말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경영담당자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폭행구타행위인데요. 근로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도 그러한 폭행이 사용자의 사주를 받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났다면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상급자의 폭언과 폭행의 경우라면 이는 근기법 제 8조에 따른 폭행죄 성립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급자의 폭언에 대해 형법상 폭행죄로 형사고소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된다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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