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용불량자 기간 근속 년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7년 3월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 하여야하니
회사측에서는 타인 명의로 통장 개설 요구 함(본인은 현금 지급 요구함)
-.2011년 5월 신용불량 회복으로 본인 명의 급여 통장 개설 하였으며 이전 타인 명의 근무 년수를
회사의 일방적 조치로 퇴직 정산 지급함
-.2013년도 우연치 않게 입사 일자가 2011년도 5월로 되어있는것을 확인하고 이의 제기 함.
-.2007년도 근로 계약 작성과 내부 업무 서류는 본인 명의로 기록 되어있고, 4대 보험과 급여 통장은 타인 명의로 지출 됨
이와 같은 내용시
근무자 중심으로 근속 년수를 10년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 중심으로 회사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관리 공단에 문의 하니 타인 명의로 다닌 기간의 보험금을 실 근무자 명으로 변경 가능하다고 하며
주변에 문의하니 근무 년수도 2007년도 부터 적용해야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인은
-. 10년근속상 미지급
-. 연차일수 손실 발생
-. 퇴직 정산 손실등 여러 가지 손실이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 10년동안 근무하여 장기 근속자로서 업무의 경력자로 도움을 주고 있으나
회사에서는 행정 서류 요구를 하고 불법으로 입금을 수령해간 사기꾼으로 몰고 가고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바뀐 대표이사 답변임)
이에 저는 잃어버린 4년의 근속연수를 찾을 수 있는 기준은 없는것인지요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되어 은행거래상 문제로 인해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아 온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귀하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 기간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다는 점만 입증하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2011년의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합니다.
근속상 미지급에 대해서도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하는 것인 만큼 근속상 지급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임금인상분등에 대해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