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야야비비로 근무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주간 근무 시간 : 07:00~18:00
야간 근무 시간 : 18:00~익일07:00
휴게시간은 주간 근무시 12:00~13:30
야간 근무시 12:30~01:30
최저임금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주주야야비비로 근무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주간 근무 시간 : 07:00~18:00
야간 근무 시간 : 18:00~익일07:00
휴게시간은 주간 근무시 12:00~13:30
야간 근무시 12:30~01:30
최저임금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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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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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속수당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17.08.31 | 128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1 | 2017.08.31 | 13567 | |
근로계약 | 일주일근무 후 퇴사 1 | 2017.08.31 | 2908 | |
기타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산정 및 근무 제도 변경 1 | 2017.08.31 | 153 | |
임금·퇴직금 | 일당 임금 체불 금액은 소액이지만 피해자 다수 1 | 2017.08.30 | 87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해당여부 1 | 2017.08.30 | 220 | |
휴일·휴가 | 물량 감소로 일시 휴업시 임금지급 1 | 2017.08.30 | 344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법 1 | 2017.08.30 | 3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8시간/ 야간 12시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월단위로 주간과 야간 근로시간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1일 8시간×365/12/3= 81.11 시간.
▶야간
1일 12시간×365/12/3(주주야야비비->다시 말하면 주야비 3교대 형태의 반복교대근무 일수)=121.66시간
▶야간 가산
1일 7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365/12/3= 70.97 시간×0.5배(야간가산)=35.48 시간.
〇월 총 근로시간수
238.25 시간×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약 1,541,47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