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후 구조조정 가능여부?
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입니다.
1. 회사측에서 인력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지요?
2. 이 경우 노조와 합의하면 인력구조조정이 가능한지요?
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후 구조조정 가능여부?
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입니다.
1. 회사측에서 인력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지요?
2. 이 경우 노조와 합의하면 인력구조조정이 가능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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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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