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콩 2017.08.21 16:13

A라는 회사에 2017.04.10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17.04.10~17.10.09(6개월)로 명시

수습기간 0개월 명시. 급여도 100% 다 지급받음.


본인이 속한 B라는팀이 팀장 및 대리의 퇴사로 본인 혼자 남게됨

본인은 혼자 근무하게 둘 수도 없고, 해당팀에 문제가 있다가 판단한 임원측은

본인에게 정규직 면접을 제안함.

(모집공고에는 6개월 근무 평가후 정규직 전환 가능 이라고 표시 되어있어 지원한거였음)


8/18 (금) 정규직 면접을 진행하였고, 8/21(월) 불합격 통보를 받음

내부적으로는 이번주 혹은 다음주까지 근무하고 업무종료하는걸로 협의가 되었다며

본인에게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봄.


본인은 이번주까지가 나을것 같다고 대답하였고

불합격 사유를 물어봄. 불합격 사유는 회사의 방향성과 달라서 라고 함.


당일 통보를 하면서 최대 이달말까지로 생각하고 있다는건 부당해고라고 생각됨.

본인이 이번주라고 결정하면 대표님께 또 승인을 받아야 하는거냐고 물어보니

그럴 필요는 없다고함. 내부논의는 끝나서 본인만 선택하면 되는 일이라고 함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주까지 근무해도 된다고 함)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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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8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도 계약기간 만료전에 업무종료를 통보했다면 이는 해고라고 봅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의 가능성 관건이 되는데
    계약기간이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종료되어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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