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참 2017.08.21 20:30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근로자입니다.

기관 내 해고당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직원은 부당해고 소송을 진행하였고,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복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관은 해당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고등법원 상고, 대법원 판결 등의 절차가 있으나 이를 수행할 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직원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국가기관을 통해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시키지 않고 지속적인 소송과 항소로 인해 기관에 재정적인 피해(소송비용의 지출)를 지속적으로 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관련자(인사 책임자, 기관장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같은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은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 판정액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손해배상(업무상 과실 - 업무적 판단 착오(과실 또는 고의)에 따른)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사례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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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1 16:54작성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이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해당 기관이 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다퉈보겠다고 한다면 이 자체를 두고 문제삼긴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의 지급등을 명령했을 것인 만큼 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같이 존재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내고 복직을 시키지 않겠다면 사실상 원직복직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기관인 노동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해당 사업장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 이후 이에 대해 손해배상등의 대응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담경험상 일반적으로 사용자측은 해고의 부당성이 확정적임에도 근로자의 복직을 막는 방법으로 소송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활용하여 해당 사업장의 비도적인 행태에 대해 언론이나 관할권을 가진 행정기관등에 호소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게 하거나 노동조합이 원직복직을 안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 사측을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시고 추후 확정판결뒤 사측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추가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언론대응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당사자의 부당해고 내용에 대해 정리하여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효과적으로 언론대응을 도워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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