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y8089 2017.08.22 11:41

안녕하세요

만60세 정년이 되어 계약직으로 전환할려고 합니다

시급은 최저시급보다 높았는데 전환시 최저임금으로 바꿔도 되는지요?

상여금은 종전 400%인데 상여금을 똑같이 400프로를 다 지급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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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6 10:11작성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흔히 현장에서는 촉탁으로 표현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임금 및 연차휴가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새롭게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임금이나 계속근로기간 등을 종전의 기준에 연장하여 적용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지만, 근로계약서 등에 그러한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면, 정년후 재고용(촉탁)은 새로운 근로계약이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제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새롭게 계약을 맺는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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