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 컨설팅 관련 법인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1. 다름이 아니라 현재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가 5명인데 이 중 3명은 매일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출근을 하거나
또는 입찰경쟁과 관련하여 자격증(자격사항)이 필요할 경우 출근하여 프로젝트식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급여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명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되는지요?
2. 또한 이 분들은 월 131시간의 근로시간으로 단기근로자에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만약 이 분들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하의
단기근로자로 변경된다면 4대보험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필요에 의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여 신고한다면 그 혜택은 받
을수 있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자인 만큼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2)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의 취득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가입을 통해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부담분을 납부할 경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