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금 2017.08.22 16:35

장기근무자 연차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입사를 하고 보니 그간 직원이 많이 바껴서 연차 산정이 바르게 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자료를 최대한 찾아 정리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2009년 입사자인데 연차법이 개정된게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차개념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연차가 2012년부터 개정시행되었다고 했을 경우 월차에서 연차로 넘어간 시기의 산정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11년도 매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월차)가 주어져서 그것을 모두 다 사용하였고

2012년 연차 법 개정으로 연차가 발생할 경우 사용갯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시점 근로자의 경우 (ex) 2016.1.1 입사자는

2016.12.31까지 만근하여야 연차 15개가 발생하여 그것을 2017.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거잖아여?

근데 기존의 계속 근로자가 월차에서 연차로 개정법으로 바뀔 경우의 산정법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2011년도에 월차 발생으로 발생 월차 12개를 모두 소진하였고

2012년을 맞이했을 경우

근속연수 3년차로 바로 연차 16개가 발생하여 이를 2012.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건지,

아님 2012.1.1에서 2012.12.31까지 만근하여야지만 16개가 생기므로 이를 2013.01.01~2013.13.31에 사용가능한거지, 그 산정법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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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1 17:48작성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년 입사자라면 2012.1.1.2011년 출근율에 따라 만근시 12, 9할 이상 출근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2.1.1.에는 법개정 전의 연차휴가제도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적용하고 2012.1.1.~12.31 사이 80% 이상 출근시 2013.1.1.4년차 연차휴가 1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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