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2017.08.22 19:08

안녕하세요!

무더운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휴수당에 관해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하였는데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점은요 사업주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증거가 없다고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최저시급으로 주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대처방법이 없을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실 근무시간이 8시간40분입니다. 그리고  일당 85000원을 수령하였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서 증거가 없으니까 사업주가 원래 최저시급인데 + 1.5배 수당이랑 붙여서 준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저한테 시급에 관해서 구두로라도 설명한적도 없고  계약서도 작성한적이 없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주려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될까요

바쁘신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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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1 22: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로 주휴수당의 지급여부를 정한바 없다면 귀하의 일급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18시간 40분 근로제공한다면 18시간의 소정근로와 약 0.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0.7시간의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하면 약 1시간이 됩니다. 9시간에 대한 급여가 귀하의 일급 85천원인 셈입니다. 따라서 일급 85천원을 9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9,445원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40시간 근로자에게 8시간의 유급휴일을 주 1회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만약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9,445×8시간= 75,556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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