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OH 2017.08.23 18:15

 임금체불 상태에서  당일 해고 당한 이후 1차 지노위 승소하였습니다.  중간에 체불임금은 모두 받았습니다.

사측에서  중노위에 재심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법인의 상태는  1월과 2월 사이 대부분의  근로자를  모두  내 보내고.. 법원에  간이회생 신청을 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서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가   최근에는  법원의  회생 종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인은  앞으로  회생계획 안에 따라  6년 동안 채무  변제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대표이사는 여전히  대표이사의  직함을  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중노위 든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를  하게 되면  " 임금 상당액 " 을  받아야 하는데... 민사소송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법인 회생 중이라.. 법인 채무 변제가 끝나는 6년 뒤에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법인 회생 중이지만  "임금 상당액"은 

회생 중간이라도  "민사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    대표이사가  별로  질이  좋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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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5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노동위의 부당해고 판정이후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사용할수 있는 방법은 형사상의 방법과 민사상의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노동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의 부과 부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행 기간내 임금상당액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노동위 담당 조사관에게 사용자의 불이행을 고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재촉할 수 있습니다. 41회당 2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만큼 사용자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또한 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고발권자로 하여 고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를 활용하여 노동위에 사용자의 고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으로는 부당해고 판정을 근거로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노동위의 판정의 경우 공법상의 의무만 부담하여 민사상 새롭게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태도입니다.

     

    현재 귀하의 경우 사업장 사정에 따라 사업주가 이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이를 체당금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아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사용자가 해당 임금상당액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동위에 고지하시고, 이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상당액의 미지급 건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지급청구 하는 형태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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