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리홀리 2017.08.24 08:4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4대보험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구직 중입니다. 당연히 무직이고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취업 상담을 받던 중 제가 4대보험에 가입이 되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저는 현재 무직이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 해서

그 상담사 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접속해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본 결과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더군요. 

가입이 되어있는 곳의 회사명을 확인해 봤더니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일을 한적이 없는데 4대보험이 제 명의로 가입이 되어 있더군요. 

제 추측상으로는 아마 그 기업에서 제 명의를 도용한 것 같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 저나 혹은 제 어머니에게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으로 작용할 일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나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어떤것이 있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일이 무엇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5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경우 사용자로서는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까지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고용지원금등의 수령이라는 이익을 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주가 어떤 사유에서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대화내용을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저희 예상처럼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이를 통해 고용지원금등을 수령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형법 제 347조 위반에 따른 사기죄로 경찰이나 검찰에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재택 프리랜서입니다. 임금체불 관련 노동부 도움 받을수 있나요? 1 2017.09.04 1805
임금·퇴직금 월급제 아르바이트인데 예비군 간 날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했습니다. 1 2017.09.04 11318
휴일·휴가 출산휴가 후 휴가일수 계산 1 2017.09.04 483
해고·징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후 용업업체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퇴사의 ... 1 2017.09.04 955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 조건 1 2017.09.04 108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1 2017.09.04 1544
근로계약 월급을 잘받고 있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3 2017.09.04 162
기타 최저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7.09.03 165
최저임금 적절한 임금을 받고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9.02 184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의 임금 문의드립니다. 2 2017.09.02 248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1 2017.09.02 1314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관련 문의 1 2017.09.02 474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청은 언제가능한가요? 1 2017.09.02 322
기타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1 2017.09.01 145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9.01 1191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2017.09.01 355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1 2017.09.01 1973
기타 감시적근로자 휴게시간 1 2017.09.01 1373
휴일·휴가 토요일 무급휴일에대한 노동자 권리 문의 입니다 1 2017.09.01 850
임금·퇴직금 금년도 10월25일 퇴사 예정 연차관련 1 2017.09.01 368
Board Pagination Prev 1 ...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