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07 2017.08.24 09:47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퇴사하고자 하는 사유가 두가지인데 이 사유로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어요

1. 현재 지방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 있는데, 부모님댁인 수도권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수도권으로 돌아가면 출퇴근이 불가능해지는데

이런 경우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왕복3시간 이상 걸리며 주소지도 옮기게 됩니다.

 

2. 회사에 2014년에 입사하였으나 2015년부터 성차별을 받고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업무가 단순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무지원으로 묶어놓고 승진이 어렵도록 해놨으며, 사무지원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한다면 본인 희망에 따라 평가 후 해준다해놓고

희망한다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같은 대졸자 뿐만 아니라 전문대졸, 고졸 남성사원보다도 낮은 급여를 받고있으며 승진 또한

마찬가지로 제한되고 늦춰집니다. 사규에는 성차별에 따른 임금차별대우가 안써있으며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급을

해야한다고 써있습니다. 동일가치의 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입니다.

저는 3년 넘게 일하면서 남성직원과 비교하여 낮은 가치의 노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현재는 업무를 전환하였지만 2015년부터 1년동안은

타 계열사 남성사원과 동일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과 현재 업무전환을 한 모든 기간동안 전부 급여와 승진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으로 모멸감도 수시로 느끼고있습니다. 예를들면 저보다 어린 남성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사원 중 가장 어리다는 이유로 아침마다 커피타는 작업을 하고있으며, 여직원들은 직장내 활력소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도 들었고

청소부가 남자라는 이유로 여직원 화장실을 청소하기어렵다며 타 직원은 아무도 하지 않는 화장실 청소를 혼자 했습니다.

 

위 1번과 2번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5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단순히 부모님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할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안됩니다. 사업주가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을 고려해 회사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님을 귀하가 부양해야 할 경우 불가피하게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귀하가 아니면 부모님을 부양할수 있는 친족이 없다는 점을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성별을 이유로 사업주가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이는 차별이 되며 사용자의 차별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불가피하게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이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성이라서 커피심부름을 시키거나화장실 청소를 명령하는 사용자의 발언등을 녹취해 두시는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해당 내용을 사직사유로 기재하여 사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턱대고 사직후 추후 성차별을 주장할 경우 입증의 난항이 예상되며 사용자가 이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1 2017.09.04 1544
근로계약 월급을 잘받고 있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3 2017.09.04 162
기타 최저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7.09.03 165
최저임금 적절한 임금을 받고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9.02 184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의 임금 문의드립니다. 2 2017.09.02 248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1 2017.09.02 1314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관련 문의 1 2017.09.02 474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청은 언제가능한가요? 1 2017.09.02 322
기타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1 2017.09.01 145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9.01 1191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2017.09.01 355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1 2017.09.01 1973
기타 감시적근로자 휴게시간 1 2017.09.01 1373
휴일·휴가 토요일 무급휴일에대한 노동자 권리 문의 입니다 1 2017.09.01 850
임금·퇴직금 금년도 10월25일 퇴사 예정 연차관련 1 2017.09.01 368
임금·퇴직금 법인병원 토지나 건물 강제경매할수 있는방법이 없나요 1 2017.09.01 350
해고·징계 해고 협박 및 명예 훼손 2 2017.08.31 699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2017.08.31 2359
고용보험 수술 후 퇴직 실업급여 가능? 1 2017.08.31 2171
여성 첫째 남은 육아휴직 과 둘째 출산 및 육아휴직 함께 쓸수 있는지 1 2017.08.31 4316
Board Pagination Prev 1 ...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