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nf224 2017.08.24 10:46

 제가 맨처음 입사를 할때 구두상으로 대략7개월을 일하기로 했지만 개인사정으로 2달여정도를 하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약 8일전에 그만두겠다 했는데 퇴사하루전에 3달을 채우지못했으니 유니폼비 약20만원을 월급에서 제하고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 의사도 없이 일방적 통보가 합법인가요?  그리고 아직 직원을 구하지못해 일요일에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이에대해 저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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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6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사업장 작업복에 관해 의무재직기간을 정해 놓고 해당 의무재직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작업복에 대한 금액반환을 약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가 귀하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반환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나중에 가서 작업복비용의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별도의 반환약정이 없음에도 귀하의 급여액에서 일방적으로 유니폼 비용을 반환받는 다는 명목으로 공제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와 퇴사합의를 했다면 그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의 문제는 사용자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귀하의 퇴사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이상 귀하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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