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음날 다시 1년 계약을 합니다.
재계약 후 8개월간 근무하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할 시 본인은 1년 8개월의 연속적 근무를 주장하여 8개월분의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관련법조항까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음날 다시 1년 계약을 합니다.
재계약 후 8개월간 근무하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할 시 본인은 1년 8개월의 연속적 근무를 주장하여 8개월분의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관련법조항까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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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산후 1년미만 근로자 시간외근무 1 | 2013.11.21 | 2119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한 회사 폐업시 휴일 1 | 2013.07.09 | 21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1 | 2010.12.05 | 2088 | |
임금·퇴직금 | 1년계약직 2개월만 연장시 1 | 2020.11.24 | 2072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1년 기준 1 | 2019.06.25 | 1918 | |
휴일·휴가 | 교육공무직(방중비근무자) 1년 초과 육아휴직 사용시 연차수당 산... 1 | 2021.12.15 | 1902 | |
임금·퇴직금 |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 2015.07.11 | 187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을 위한 개근 기준 | 2018.09.12 | 1814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_ 코로나확진 무급휴가 진행시 연차지급건 1 | 2022.04.06 | 1812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근무자 퇴직금 1 | 2015.06.26 | 178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교육비 환수관련 1 | 2015.08.05 | 17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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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 후 퇴직연금 해지를 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8.10.23 | 1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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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 2022.02.28 | 14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퇴법 8조)
여기에서 얘기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데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적법하게 정산되었거나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쳤다면 근무기간은 새로 정산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계약갱신이 가능하고 중간에 퇴직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 혹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을 이유로 잔여기간 퇴직금을 요구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