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나라 2017.08.25 12:44

수고하십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음날 다시 1년 계약을 합니다.

재계약 후 8개월간 근무하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할 시 본인은 1년 8개월의 연속적 근무를 주장하여 8개월분의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관련법조항까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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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1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퇴법 8조)

    여기에서 얘기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데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적법하게 정산되었거나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쳤다면 근무기간은 새로 정산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계약갱신이 가능하고 중간에 퇴직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 혹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을 이유로 잔여기간 퇴직금을 요구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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