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시행예정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개정내용에 대한 고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에 관한 Q&A 를 통해 장기근속장려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퇴직금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산업재해에 의한 휴직이라 해도 고시에서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면 다시 초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 얘기하는 일정 시간을 초과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근속기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저희는 매월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하는 의무시간이 배정되어 있어서 꼭 지켜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해에 의한 휴직시 회사에서는 퇴직금도 지급해 주고, 근속기간에도 인정해 주는데 복지부 고시에 의해 장기근속장려금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