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1094 2017.08.25 22:30

 9/13이 복직예정일입니다

원래 시댁에서 아기를 맡아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어머님이 사고를

당하셔서 쉬셔야해요

어린이집이나 다른 사람 손에 맡기긴 싫어서

제가 복직을 안하려고 하는데..

휴가중 퇴직하게되면 두달치 받은 급여를

반남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7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퇴직전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9.01 1191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2017.09.01 355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1 2017.09.01 1973
기타 감시적근로자 휴게시간 1 2017.09.01 1373
휴일·휴가 토요일 무급휴일에대한 노동자 권리 문의 입니다 1 2017.09.01 850
임금·퇴직금 금년도 10월25일 퇴사 예정 연차관련 1 2017.09.01 368
임금·퇴직금 법인병원 토지나 건물 강제경매할수 있는방법이 없나요 1 2017.09.01 350
해고·징계 해고 협박 및 명예 훼손 2 2017.08.31 699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2017.08.31 2359
고용보험 수술 후 퇴직 실업급여 가능? 1 2017.08.31 2171
여성 첫째 남은 육아휴직 과 둘째 출산 및 육아휴직 함께 쓸수 있는지 1 2017.08.31 4309
임금·퇴직금 근속수당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7.08.31 1286
근로계약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1 2017.08.31 13567
근로계약 일주일근무 후 퇴사 1 2017.08.31 2908
기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산정 및 근무 제도 변경 1 2017.08.31 153
임금·퇴직금 일당 임금 체불 금액은 소액이지만 피해자 다수 1 2017.08.30 875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1 2017.08.30 220
휴일·휴가 물량 감소로 일시 휴업시 임금지급 1 2017.08.30 34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 1 2017.08.30 3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무단퇴사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2017.08.30 2958
Board Pagination Prev 1 ...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