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이 복직예정일입니다
원래 시댁에서 아기를 맡아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어머님이 사고를
당하셔서 쉬셔야해요
어린이집이나 다른 사람 손에 맡기긴 싫어서
제가 복직을 안하려고 하는데..
휴가중 퇴직하게되면 두달치 받은 급여를
반남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9/13이 복직예정일입니다
원래 시댁에서 아기를 맡아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어머님이 사고를
당하셔서 쉬셔야해요
어린이집이나 다른 사람 손에 맡기긴 싫어서
제가 복직을 안하려고 하는데..
휴가중 퇴직하게되면 두달치 받은 급여를
반남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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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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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일주일근무 후 퇴사 1 | 2017.08.31 | 2908 | |
기타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산정 및 근무 제도 변경 1 | 2017.08.31 | 153 | |
임금·퇴직금 | 일당 임금 체불 금액은 소액이지만 피해자 다수 1 | 2017.08.30 | 87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해당여부 1 | 2017.08.30 | 220 | |
휴일·휴가 | 물량 감소로 일시 휴업시 임금지급 1 | 2017.08.30 | 344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법 1 | 2017.08.30 | 37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무단퇴사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 2017.08.30 | 29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퇴직전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