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부모님의 거주지 이전으로 함께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다녔는데 경기 시흥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지도상으로는 왕복 2시간 30분 교통 상황 따라 추가 되거나 할 듯한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나요?
내년초 부모님의 거주지 이전으로 함께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다녔는데 경기 시흥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지도상으로는 왕복 2시간 30분 교통 상황 따라 추가 되거나 할 듯한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한달간 주15시간 미만 퇴직금 관련 | 2017.09.13 | 1925 | |
근로계약 |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일방적인 근로조건(급여, 휴무, 근무) 변... 1 | 2017.09.13 | 2647 | |
휴일·휴가 | 연차 유급휴가 산정에 대한 질문 | 2017.09.13 | 127 | |
임금·퇴직금 | 휴일 대체근무 임금 적용 건 | 2017.09.13 | 1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를 회사에서 시킬 때 권고사직 요청 가능한지 1 | 2017.09.13 | 280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문의 | 2017.09.13 | 59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산재포함) | 2017.09.13 | 27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관해 | 2017.09.13 | 19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사장명의 각종고소 | 2017.09.13 | 201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시 근로자가 진행해야할 철차 | 2017.09.13 | 125 | |
기타 | 무단퇴사 | 2017.09.13 | 199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 2017.09.13 | 184 | |
임금·퇴직금 | 한달급여 계산법 | 2017.09.13 | 1142 | |
임금·퇴직금 | 임금, 통상임금, 임금체불 | 2017.09.13 | 409 | |
휴일·휴가 | 2년 이상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 2017.09.12 | 284 | |
근로시간 | 주5일이상 근무 | 2017.09.12 | 229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 관련 문의 | 2017.09.12 | 338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1 | 2017.09.12 | 430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일 할 곳이 없다고 사직 하라고 합니다. | 2017.09.12 | 300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상담 | 2017.09.12 | 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