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AY 2017.08.25 22:51

 내년초 부모님의 거주지 이전으로 함께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다녔는데 경기 시흥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지도상으로는 왕복 2시간 30분 교통 상황 따라 추가 되거나 할 듯한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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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1 19: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데, '불가피한 사유' 중의 대표적인 사례가 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입니다. 즉, 외향적으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으니 '자발적인 퇴직'의 형태를 띄고 있다손 치더라도 여러가지사정으로 출퇴근이 전혀 곤란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를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고시 제2002-1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기준】(2002.1.26)에서는 출퇴근 곤란 등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silup/4028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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