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찡이긔 2017.08.26 00:14

제가 2017년 2월 6일자로 한 pc방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있다가

2017년 8월 21일에 갑자기 근무하는 pc방을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일하고있는 pc방은 사장님 세분이서 동업을 하시고계시는곳이였고

제가 옮겨야할곳은 저 세사장님중 한분이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곳입니다

다른 문제가 생겨서 옮기는게 아닌 가게사정으로 다른곳에서 직원을 끌어오고 저를 다른곳을 보내는 방식이된거라는데

제가 월요일 하루 쉬고 평균적으로는 주6일 하루 8시간 근무이고 사람이 빠지거나 일이 있으면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퇴직금 문제를 여쭤보려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니 생각해보자고만 하시고

당장 8월 28일부터 가게를 옮겨서 일을 하란말씀만 하셔서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임금은 최저임금 6470원 시간제로 계산했고 주휴수당은 없었구요 식대는 금액이 책정된것이 아닌

pc방에 있는것을 어느정도 먹는게 가능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지금일하는 pc방을그만두고 다른데로 바로 옮기게 되는거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퇴직금도 문제가 되서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데다 이렇게 되어서 차라리 주휴수당이라도 청구하고 다른델 구해볼까합니다

주휴수당은 퇴직후 얼마안에 청구를 해야하나요?

만약 청구를 한다면 얼마정도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강제해고에 대한 보상역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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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2 1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근로기준법 49조의 근거에 따라 주휴수당 등 미지급분은 기준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을때 지급되고, 주휴수당은 일급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즉 1개월의 주휴수당은 6,470원*8시간*4.34주(1개월 평균 주수)를 계산하면 1개월의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타깝지만 정당한 해고(징계)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5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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