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근무맨 2017.08.27 17:18


밤근무를 하는 회사이며 이번 달 근무조에 따라 30일날 출근하여 31일날 아침에 퇴근하고 그대로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직전 회사측에서 근무조를 바꿔야한다며 저의 근무조를 바꾸었고 결과적으로 익월 1일까지 일을 하고

아침에 퇴사를 하는 것으로 미루어졌습니다.

밤근무 특성상 매일매일 일하는 수준으로 출근과 퇴근이 이뤄지는데(아침에 퇴근할때 인사가 내일뵙겠습니다 입니다)

이런 식으로 퇴사일이 하루 늦춰져서 저의 소중한 1일이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급여는 31일까지 일한 것으로 주어지는데 저는 1일에 대한 추가 노동분에 대한 급여를 받고싶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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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8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임금내역을 알 수는 없으나 근로자 퇴사시 회사는 퇴직금 등 제반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일 실 근로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하는 임금이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사건을 해결은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비록 근로자의 고통이 따르기는 하지만)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겠으나, 사업주가 성실한 태도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익월 1일의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도 검토해볼만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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