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11월21일 입사한 1년미만 근로자가 2017년9월20일에 퇴사할 경우 연차 수당 지급해야 하면 며칠인가요?
2015년도 11월21일 입사한 직원도 같은 날짜 2017년9월20일에 퇴사하는데 퇴사시 연차수당 며칠 지급해야 하나요?
1년미만 근무자도 80프로 이상 근무해서 15일 발생하고 2015년도 입사한 직원도 2017년에 두사람 다 퇴사시 연차수당 15일인게 맞나요?
2016년도 11월21일 입사한 1년미만 근로자가 2017년9월20일에 퇴사할 경우 연차 수당 지급해야 하면 며칠인가요?
2015년도 11월21일 입사한 직원도 같은 날짜 2017년9월20일에 퇴사하는데 퇴사시 연차수당 며칠 지급해야 하나요?
1년미만 근무자도 80프로 이상 근무해서 15일 발생하고 2015년도 입사한 직원도 2017년에 두사람 다 퇴사시 연차수당 15일인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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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상계처리 노동진정서 | 2017.09.10 | 47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문의드립니다. | 2017.09.10 | 245 | |
해고·징계 | 사직서의 수리를 해주지 않을때 | 2017.09.10 | 291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감담직 근무자 실근로시간과 급여가 궁금합니다 | 2017.09.09 | 645 | |
임금·퇴직금 | 4조 3교대 근무자입니다 연장근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7.09.09 | 60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미작성 및 근로시간 1 | 2017.09.09 | 414 | |
임금·퇴직금 | 출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17.09.09 | 759 | |
근로시간 | 야간 근무 시간의 계산 | 2017.09.08 | 11246 | |
최저임금 | 최저 시급 미고지 및 시급 미고지 | 2017.09.08 | 409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사자 퇴직금 문의(육아휴직,산재휴직) | 2017.09.08 | 505 | |
해고·징계 |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017.09.08 | 148 | |
근로시간 | 야간(심야)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7.09.08 | 543 | |
해고·징계 | 부당 해고 인지 문의 드립니다. | 2017.09.08 | 233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문의 1 | 2017.09.08 | 30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제수당 통상임금 부분 근로시간부분 노동법 위반사항 ... 1 | 2017.09.08 | 98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관련문의 1 | 2017.09.08 | 197 | |
근로시간 | 아파트 미화원 월평균 근로시간 문의 2 | 2017.09.08 | 156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7.09.08 | 339 | |
임금·퇴직금 | 친구의 부당한 퇴직금 산정과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대신하여 항의 1 | 2017.09.08 | 223 | |
여성 | 임산부 단축근로 및 고정초과근무수당 1 | 2017.09.07 | 54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입사 후 1년 미만인 경우 한 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2016년도 11월 2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17년 9월 20일에 퇴사한 경우
2016년 12월, 20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총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11월 2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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