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레쳐 2017.08.29 09:14

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법인(2015년 6월설립) 등기(사내)이사로 근무중입니다(지분10%보유/법인등기부 올라가있음) / 대표1 감사1(대표아버지) 이사1

출근 2015년 6월~ 현재 / 4대보험 가입기간22개월 / 일 08:00~17:00 근무 / 근로계약서 미작성(구두상 퇴직금 유) / 본인나이 75년생 / 급여200만

현 근로자 3인 ///// 대표1인, 이사(본인)1인-4대보험가입, 외국인 근로자 1인(4대보험 미가입)

인터넷 찾아보니 사내이사 퇴직금 관련 사항 애매모호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1.위 상황을 고려해보시면 제가 퇴사시 퇴직금 발생되나요?

질문2.사내이사로 되어있어도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적용되나요?

질문3.경영상의 이유로 법인폐지시 체당금 신청 가능한가요?

질문4.육아휴직 가능여부?

질문5.퇴사지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는 어떤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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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1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등 사업장 임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고유의 업무집행권과 인사권등을 행사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만큼 근로기준법상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의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목상으로는 해당 회사의 임원으로서 일반 사원보다 우월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그 실질상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고유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상법상의 임원이 아니라회사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사용자는 그러한 근로자 지위에 있다가 퇴직한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독자적으로 업무의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나 명칭만 이사일 뿐 사용자와 여전히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도 가능하며 체당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1년 이상 근속한 상태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양육 목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배우자가 신청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퇴사시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라 하셨는데 이는 상법상 관련 규정에 딸 처리되어 저희들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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