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김 2017.08.29 10:51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올해 들어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하여 급여를 50%만 받게되였습니다.

저희 월급은 다음달 초(5일)에 입금이 됩니다.

근데 갑자기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하다고 하여 월말에 그것도 50%만 받게 되였습니다.

이게 5월 급여부터니깐 현재 150% 밀린상태입니다.

좀있으면 8월 급여도 9월초에 나와야하는데 이것도 월말에 50%만 나올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를 알아보고 나갈 생각입니다.

생활하기에 힘이 들어서요

제가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번 제가 듣기로는 급여가 200%가 밀리면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번 이직할 곳을 알아보지 않고 나가면 실여급여를 받아야하는데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지? 신청하기 어렵나요?

3번 실여급여 받고 이직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실여급여가 취소가 되나요? 아님 제가 다시 신청을 하나요?

4번 이직을 알아보고 그만 두면 실여급여는 못받는 건가요?

5번 퇴직금 및 미납된 급여는 퇴직후 얼만 전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출처(ref.) : 노동OK - 노동OK - 대한민국 No1. 노동정보 - https://www.nodong.kr/?act=dispMemberSavedDocument&mid=home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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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10.11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이직(사직)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임금의 일부를 2개월 이상 체불당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하였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용자로부터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 사용자의 체불임금 지급각서나 확인서등)를 구비하시고 사직서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직한다는 취지로 기술하시어 사용자에게 제출하신후 퇴사하시고 이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지급된 퇴직금과 임금은 근로기준법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미지급 금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대리김 2017.10.11 18:43작성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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