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 2017.08.29 11:53

안녕하십니까 저는 A라는 중소기업에 2016년 2월10일 입사하여 회사의 사정으로 2016년 6월1일자 A의 본사개념인 B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4대보험관련도 A에서 B로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이때 A에서 소속이 변경됨에 따른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후 2017년 6월 30일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B회사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저는 A회사의 소속으로 있을때 3개의 연차가 발생했고 1.5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B회사의 소속으로 1년을 근무하여 15개의 연차가 발생했고 11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A회사의 잔여분 1.5개와 B회사의 잔여분 4개를 합한 5.5개가되는지,

아니면 계열사간의 이동에 대해 근속을 인정하여 총 15개의 발생연차중 소모한 12.5개의 연차를 제외한 2.5개의 연차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남기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A회사에서 소속이 변경되며(4대보험상실신고,이후 B회사로 취득신고) 연차정산을 하고 넘어갔어야 하는게 맞는데 그때는 미처

이런내용을 몰랐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1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사업장과 B사업장이 독립된 인적·물적 조직을 가진 별도의 사업장이라면 귀하가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근로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전적에 해당합니다. 계열사간 전적시 당사자간 특약(가령 B사업장이 A사업장의 근속기간을 승계하겠다는 등)이 없는 한 종전 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수 없는 만큼 A사업장 기준 연차휴가 3일과 B사업장 기준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1 2017.11.30 276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남은 연자 사용 관련 1 2017.11.25 679
휴일·휴가 지각으로 인한 소진된 연차와 관련하여 퇴사 시 연차비용으로 돌... 1 2017.11.22 1524
임금·퇴직금 직원이 아닌 운영권자 1 2017.11.22 320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정산 1 2017.11.20 1407
해고·징계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을 새로 뽑아 저를 내보내려 합니다 1 2017.11.09 367
근로계약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 2017.11.06 5046
휴일·휴가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7.11.03 2072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7.11.01 1261
근로계약 수습기간 내 퇴사 1 2017.10.27 182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중도퇴사(근무 일수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논... 1 2017.10.25 3441
여성 미사용한 육아휴직 신청 거부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0.20 841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 문의 1 2017.10.18 772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후, 일주일 후 재계약 불가 통보시 해고예고수당 1 2017.10.12 3940
해고·징계 저의 실수로 회사에서 금전적 손해로 인한 소송 및 금전적 징계 1 2017.10.10 293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10.10 250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2017.09.15 1284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7.09.06 50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무단퇴사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2017.08.30 2983
» 임금·퇴직금 재직중 소속변경(계열사-본사)으로 인한 연차수당 정산관련 문의 1 2017.08.29 775
Board Pagination Prev 1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