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couver 2017.08.29 13:13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업에 25개월 근무하고 올해 7월24일 부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에 퇴직급 지급관련하여 이것저것 알아보다, 저희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기본적으로 알고있는 퇴직금 계산 방법과 다르다는것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 금액을 알려주었지만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적은것 같고, 또 어떤 계산방법으로 그렇게 산출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입사일은 2015년 6월 25일 이며, 퇴사일은 2017년 7월 24일 입니다.

입사일부터 2016년 6월까지 연봉은 2,000만원 / 2016년 6월 부터 12월까지 연봉은 2,300만원 / 2017년 1월 부터 퇴사일까지는 연봉 2,700만원

으로 책정되었으며, 저희는 나누기 13으로 월급 계산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관련 자료에는 연봉에 나누기 1/12 만큼이 측정이 되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지금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다른것 같아서요... 어느정도에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1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 2015625일부터 2016624일까지 지급받은 월급여액×12개월/12에 해당 하는 금액과 2) 2016625일부터 2017624일까지 지급받은 월급여액×12개월/12에 해당 하는 금액 그리고 3)2017625일부터 724일까지 지급받은 월급액/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귀하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합니다.

     

    1)의 경우 (2000만원/13×12개월)/12이 될 것입니다. 2)의 경우 (2300만원/13×7개월+2700만원/13×5개월)/12이 될 것이며 3)의 경우 2700만원/13/12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09.07 151
임금·퇴직금 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문의 1 2017.09.07 269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7.09.06 4984
휴일·휴가 초과사용 연차에대한 임금공제 동의서 1 2017.09.06 5576
휴일·휴가 대체근무는 사측이 강제로 정할 수 있나요? 1 2017.09.06 1229
휴일·휴가 병가처리는 어떻게? 1 2017.09.06 2858
노동조합 공무원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 가능 여부 1 2017.09.06 837
노동조합 고용승계거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7.09.06 3000
임금·퇴직금 복직일이 연휴기간이고,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려고 할 때 1 2017.09.06 549
최저임금 감시적 근로자 급여 산정 1 2017.09.06 502
고용보험 계약 만료 후 다른 계약직 1 2017.09.06 166
근로계약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원거리파견, 거부할 수 있나요? 1 2017.09.06 2592
여성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정산 1 2017.09.06 659
휴일·휴가 병가결재가 나지 않을 경우 1 2017.09.06 2139
임금·퇴직금 퇴직금신청방법 1 2017.09.06 4192
기타 호봉승급일 1 2017.09.05 1171
기타 어린이집명의변경및대표자변경 1 2017.09.05 1283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관련 문의 1 2017.09.05 3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및 구두상 보너스 지급 약속 후 미지급시 대처 방법 1 2017.09.05 73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일자와 입사일자의 상이 1 2017.09.05 2087
Board Pagination Prev 1 ...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103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