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를위해 2017.08.30 10:18

기본급및 임금산출이 법적으로 옳은지 알고싶습니다

아파트에 보안직 1년 단위로 파견직으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기본급이 975,000원 식대 100,000 자격수당 47,000원입니다.

근로시간은 주주야야비비 (주간:오전 09~18시, 야간 18~익일08시)토요일 일요일및 공휴일에도 근무합니다.

휴게시간은 점심 저녁 2시간이며 야간에 휴게시간없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줌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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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1 22: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조금 헷갈립니다. 휴게시간이 점심, 저녁 2시간이고 야간에 휴게시간이 없다 하셨는데 주간 근로시 2시간의 휴게시간을 주고 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이 없다는 의미인가요?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인데요.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 사용승인(감단직 승인)을 얻었는지?여부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1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고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주간근무시에는 점심시간 1시간, 야간근무시 2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는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가산시간대에 휴게시간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급여액을 고려하면 감단직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제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간근무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 가정하면 18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야간의 경우 2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정하면 12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주야야비비 패턴이기 때문에 주8+8+12+12등 총 40시간씩 6일단위로 근무가 변경됩니다. 월로 따지면 40시간×365/12/6=월 평균 약 203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03시간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월 1,313,41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기본급이 975,000이고, 자격수당이 47,000원이면 월 1,022,000원이 됩니다. 식대는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1,313,410원에서 식대를 제외한 1,022,000원을 빼면 매월 291,410원의 최저임금 차액이 발생됩니다. 기본급을 올리던지, 자격수당을 올려 291,410원을 인상시켜야 합니다.

    다만 추측컨데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늘려 잡아 급여액을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근로계약서등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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