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를위해 2017.08.30 11:50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보안과 시설팀이 택배업무도 해야하나요?

무인택배시스템이 있습니다.

택배 보관 반품등 업무를 강제로 하고있습니다.

보안이 택배일도 해야되나요?

거부할수있나요? 계약서에 명기안되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2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조건일 때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혹시 부당한 업무지시라 생각하고 퇴직을 하실 경우 자발적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서 제외가 되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사직이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오니 이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도 경비업무에 집중해야 함에도 택배수령, 쓰레기 분리수거, 공원관리 등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이 만연해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물량 감소로 일시 휴업시 임금지급 1 2017.08.30 348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1 2017.08.30 220
임금·퇴직금 일당 임금 체불 금액은 소액이지만 피해자 다수 1 2017.08.30 875
기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산정 및 근무 제도 변경 1 2017.08.31 153
근로계약 일주일근무 후 퇴사 1 2017.08.31 2922
근로계약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1 2017.08.31 13607
임금·퇴직금 근속수당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7.08.31 1289
여성 첫째 남은 육아휴직 과 둘째 출산 및 육아휴직 함께 쓸수 있는지 1 2017.08.31 4338
고용보험 수술 후 퇴직 실업급여 가능? 1 2017.08.31 218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2017.08.31 2359
해고·징계 해고 협박 및 명예 훼손 2 2017.08.31 699
임금·퇴직금 법인병원 토지나 건물 강제경매할수 있는방법이 없나요 1 2017.09.01 351
임금·퇴직금 금년도 10월25일 퇴사 예정 연차관련 1 2017.09.01 368
휴일·휴가 토요일 무급휴일에대한 노동자 권리 문의 입니다 1 2017.09.01 850
기타 감시적근로자 휴게시간 1 2017.09.01 1373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1 2017.09.01 1974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2017.09.01 355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9.01 1191
기타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1 2017.09.01 146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청은 언제가능한가요? 1 2017.09.02 322
Board Pagination Prev 1 ... 4825 4826 4827 4828 4829 4830 4831 4832 4833 483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