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를위해 2017.08.30 11:50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보안과 시설팀이 택배업무도 해야하나요?

무인택배시스템이 있습니다.

택배 보관 반품등 업무를 강제로 하고있습니다.

보안이 택배일도 해야되나요?

거부할수있나요? 계약서에 명기안되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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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2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조건일 때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혹시 부당한 업무지시라 생각하고 퇴직을 하실 경우 자발적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서 제외가 되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사직이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오니 이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도 경비업무에 집중해야 함에도 택배수령, 쓰레기 분리수거, 공원관리 등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이 만연해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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