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자동차부품제조업입니다.
9월달에 수주 물량이 줄어들어 회사에서 불가피하게 9월한달중 일주일정도를 휴업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이럴경우 근로자들에게 쉬게되는 5일정도 임금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법적으로 몇 %이상 줘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회사자체로 해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런부분에 대한 사규는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자동차부품제조업입니다.
9월달에 수주 물량이 줄어들어 회사에서 불가피하게 9월한달중 일주일정도를 휴업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이럴경우 근로자들에게 쉬게되는 5일정도 임금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법적으로 몇 %이상 줘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회사자체로 해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런부분에 대한 사규는 따로 없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병가처리는 어떻게? 1 | 2017.09.06 | 2822 | |
노동조합 | 공무원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 가능 여부 1 | 2017.09.06 | 835 | |
노동조합 | 고용승계거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7.09.06 | 2995 | |
임금·퇴직금 | 복직일이 연휴기간이고,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려고 할 때 1 | 2017.09.06 | 549 | |
최저임금 | 감시적 근로자 급여 산정 1 | 2017.09.06 | 498 | |
고용보험 | 계약 만료 후 다른 계약직 1 | 2017.09.06 | 166 | |
근로계약 |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원거리파견, 거부할 수 있나요? 1 | 2017.09.06 | 2569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정산 1 | 2017.09.06 | 657 | |
휴일·휴가 | 병가결재가 나지 않을 경우 1 | 2017.09.06 | 21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신청방법 1 | 2017.09.06 | 4192 | |
기타 | 호봉승급일 1 | 2017.09.05 | 1161 | |
기타 | 어린이집명의변경및대표자변경 1 | 2017.09.05 | 1266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관련 문의 1 | 2017.09.05 | 3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및 구두상 보너스 지급 약속 후 미지급시 대처 방법 1 | 2017.09.05 | 73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일자와 입사일자의 상이 1 | 2017.09.05 | 2063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계산 기준시간 1 | 2017.09.05 | 54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의무가입화 1 | 2017.09.05 | 2739 | |
휴일·휴가 | 퇴사시 이번해에 일한거에대한 휴가일수 관련 문의 1 | 2017.09.05 | 175 | |
임금·퇴직금 | 월 중도 입사 퇴사시 월급 계산 방법 1 | 2017.09.05 | 10786 | |
임금·퇴직금 | 명절 교통비,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 2017.09.05 | 9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단,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