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자동차부품제조업입니다.
9월달에 수주 물량이 줄어들어 회사에서 불가피하게 9월한달중 일주일정도를 휴업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이럴경우 근로자들에게 쉬게되는 5일정도 임금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법적으로 몇 %이상 줘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회사자체로 해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런부분에 대한 사규는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자동차부품제조업입니다.
9월달에 수주 물량이 줄어들어 회사에서 불가피하게 9월한달중 일주일정도를 휴업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이럴경우 근로자들에게 쉬게되는 5일정도 임금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법적으로 몇 %이상 줘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회사자체로 해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런부분에 대한 사규는 따로 없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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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해지예고수당,퇴직금 문의 | 2017.09.11 | 3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관련 문의 | 2017.09.11 | 247 | |
임금·퇴직금 |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서] 및 [취업규칙] 효력 질문입니다. | 2017.09.11 | 1985 | |
근로계약 | 일급제(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일급제 -> 3개... 1 | 2017.09.11 | 2864 | |
휴일·휴가 | 휴가일 근무시 수당지급 | 2017.09.11 | 661 | |
근로계약 | 회사 이직시 전의 회사 고객사에 대한 영업시 발생할수 있는 문제 1 | 2017.09.11 | 394 | |
휴일·휴가 | 연차 대체 및 시간외수당에 대해 질문입니다. | 2017.09.11 | 3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문의드립니다. | 2017.09.11 | 242 | |
해고·징계 | 기업의 일방적인 타 계열사 전속명령(퇴사 후 재취업)에 대한 문의 | 2017.09.11 | 278 | |
근로시간 | 숙박업소 정확한 한달월급 책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2017.09.11 | 269 | |
기타 | 악덕 고용주에게 대처하는법 도움청해봅니다 (퇴직전까지 ) | 2017.09.11 | 6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임금, 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 2017.09.10 | 328 | |
임금·퇴직금 | 임금 상계처리 노동진정서 | 2017.09.10 | 47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문의드립니다. | 2017.09.10 | 245 | |
해고·징계 | 사직서의 수리를 해주지 않을때 | 2017.09.10 | 291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감담직 근무자 실근로시간과 급여가 궁금합니다 | 2017.09.09 | 645 | |
임금·퇴직금 | 4조 3교대 근무자입니다 연장근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7.09.09 | 60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미작성 및 근로시간 1 | 2017.09.09 | 414 | |
임금·퇴직금 | 출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17.09.09 | 759 | |
근로시간 | 야간 근무 시간의 계산 | 2017.09.08 | 112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단,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