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랑이 2017.08.31 15:07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회사 단체협약 내용  "회사는 조합원에게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근속수당을 지급. 1년이상 2만원, 1년 경과시마다 5,000원을 가산지급"

이 같이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액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1 13: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한 근속수당은 ①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②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속수당이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별표1]이 적용되지 않고, [별표2]에 의해 최저임금 범위에의 산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와 같이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근속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이 만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별표2]에 따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물량 감소로 일시 휴업시 임금지급 1 2017.08.30 348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1 2017.08.30 220
임금·퇴직금 일당 임금 체불 금액은 소액이지만 피해자 다수 1 2017.08.30 878
기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산정 및 근무 제도 변경 1 2017.08.31 153
근로계약 일주일근무 후 퇴사 1 2017.08.31 2946
근로계약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1 2017.08.31 13656
» 임금·퇴직금 근속수당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7.08.31 1290
여성 첫째 남은 육아휴직 과 둘째 출산 및 육아휴직 함께 쓸수 있는지 1 2017.08.31 4364
고용보험 수술 후 퇴직 실업급여 가능? 1 2017.08.31 2190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2017.08.31 2359
해고·징계 해고 협박 및 명예 훼손 2 2017.08.31 704
임금·퇴직금 법인병원 토지나 건물 강제경매할수 있는방법이 없나요 1 2017.09.01 360
임금·퇴직금 금년도 10월25일 퇴사 예정 연차관련 1 2017.09.01 368
휴일·휴가 토요일 무급휴일에대한 노동자 권리 문의 입니다 1 2017.09.01 850
기타 감시적근로자 휴게시간 1 2017.09.01 1379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1 2017.09.01 1981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2017.09.01 355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9.01 1191
기타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1 2017.09.01 146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청은 언제가능한가요? 1 2017.09.02 322
Board Pagination Prev 1 ... 4825 4826 4827 4828 4829 4830 4831 4832 4833 483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