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랑이 2017.08.31 15:07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회사 단체협약 내용  "회사는 조합원에게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근속수당을 지급. 1년이상 2만원, 1년 경과시마다 5,000원을 가산지급"

이 같이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액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1 13: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한 근속수당은 ①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②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속수당이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별표1]이 적용되지 않고, [별표2]에 의해 최저임금 범위에의 산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와 같이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근속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이 만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별표2]에 따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계산으로 연가보상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계산... 2017.09.13 613
임금·퇴직금 한달간 주15시간 미만 퇴직금 관련 2017.09.13 1925
근로계약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일방적인 근로조건(급여, 휴무, 근무) 변... 1 2017.09.13 2647
휴일·휴가 연차 유급휴가 산정에 대한 질문 2017.09.13 127
임금·퇴직금 휴일 대체근무 임금 적용 건 2017.09.13 181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를 회사에서 시킬 때 권고사직 요청 가능한지 1 2017.09.13 281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문의 2017.09.13 597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산재포함) 2017.09.13 27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관해 2017.09.13 19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장명의 각종고소 2017.09.13 20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시 근로자가 진행해야할 철차 2017.09.13 125
기타 무단퇴사 2017.09.13 199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2017.09.13 184
임금·퇴직금 한달급여 계산법 2017.09.13 1142
임금·퇴직금 임금, 통상임금, 임금체불 2017.09.13 409
휴일·휴가 2년 이상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2017.09.12 284
근로시간 주5일이상 근무 2017.09.12 229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 관련 문의 2017.09.12 33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1 2017.09.12 430
해고·징계 회사에서 일 할 곳이 없다고 사직 하라고 합니다. 2017.09.12 300
Board Pagination Prev 1 ...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