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회사 단체협약 내용 "회사는 조합원에게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근속수당을 지급. 1년이상 2만원, 1년 경과시마다 5,000원을 가산지급"
이 같이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액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회사 단체협약 내용 "회사는 조합원에게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근속수당을 지급. 1년이상 2만원, 1년 경과시마다 5,000원을 가산지급"
이 같이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액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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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계산으로 연가보상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계산... | 2017.09.13 | 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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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문의 | 2017.09.13 | 59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산재포함) | 2017.09.13 | 27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관해 | 2017.09.13 | 19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사장명의 각종고소 | 2017.09.13 | 201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시 근로자가 진행해야할 철차 | 2017.09.13 | 125 | |
기타 | 무단퇴사 | 2017.09.13 | 199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 2017.09.13 | 184 | |
임금·퇴직금 | 한달급여 계산법 | 2017.09.13 | 1142 | |
임금·퇴직금 | 임금, 통상임금, 임금체불 | 2017.09.13 | 409 | |
휴일·휴가 | 2년 이상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 2017.09.12 | 284 | |
근로시간 | 주5일이상 근무 | 2017.09.12 | 229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 관련 문의 | 2017.09.12 | 338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1 | 2017.09.12 | 430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일 할 곳이 없다고 사직 하라고 합니다. | 2017.09.12 | 3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한 근속수당은 ①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②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속수당이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별표1]이 적용되지 않고, [별표2]에 의해 최저임금 범위에의 산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와 같이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근속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이 만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별표2]에 따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