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자아자자 2017.08.31 15:40

제가 첫째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 복직 기회가 생겨 부여된 육아휴직 1년중 5개월을 남기고 조기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9개월 정도 근무중에 있는데,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정일이 4월1일이라면 출산 전후 휴가 3개월 제외한 2월 15일 이전 남은 5개월 즉 17년 9월 16일부터 남은 첫째육아휴직기간 5개월(17/9/16~18/2/15) + 출산전후휴가 90일(18/2/16~4/1,4/2~5/15) + 둘쨰 육아휴직 1년(18/5/16~19/5/15) .. 이렇게 연달아서 사용가능한가 해서요,,

아니면 첫째때 남은 육아휴직을 둘째 사용하고 뒤에 써야하는지,아님 위에 처럼 전에 사용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첫째때 입덧이 심해서 둘째때는 일찍 들어가고 싶어서요...

회사 사정상 괜찮다고한다면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동안 구인이 되지 않아 미뤄져서 남은 5개월을 분할 사용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전 3개월, 둘째육아휴직후 남은 2개월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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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2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귀하가 첫째 자녀에 대해 5개월의 잔여 육아휴직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를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1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획하는 것처럼 출산휴가 전에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잔여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장 사정을 들어 이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잔여 육아휴직의 부여를 거부하거나 시기 변경을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 자녀에 대한 잔여 육아휴직을 다시 분할 하는 문제는 육아휴직 자체를 남녀고용평등법상 1회에 한해 분할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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