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부작용으로 인해 7일 연차휴가 내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피치못한 혈관 출혈로 추가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단서 제출 하고 무급휴가 5일 더 사용 하였습니다.
무급휴가 이후 치료 때문에 더 이상 일을 못하고 퇴직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퇴직시 병고로인한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 하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 합니다
성형부작용으로 인해 7일 연차휴가 내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피치못한 혈관 출혈로 추가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단서 제출 하고 무급휴가 5일 더 사용 하였습니다.
무급휴가 이후 치료 때문에 더 이상 일을 못하고 퇴직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퇴직시 병고로인한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 하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 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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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물량 감소로 일시 휴업시 임금지급 1 | 2017.08.30 | 34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해당여부 1 | 2017.08.30 | 220 | |
임금·퇴직금 | 일당 임금 체불 금액은 소액이지만 피해자 다수 1 | 2017.08.30 | 878 | |
기타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산정 및 근무 제도 변경 1 | 2017.08.31 | 153 | |
근로계약 | 일주일근무 후 퇴사 1 | 2017.08.31 | 2949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1 | 2017.08.31 | 13659 | |
임금·퇴직금 | 근속수당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17.08.31 | 1290 | |
여성 | 첫째 남은 육아휴직 과 둘째 출산 및 육아휴직 함께 쓸수 있는지 1 | 2017.08.31 | 4369 | |
» | 고용보험 | 수술 후 퇴직 실업급여 가능? 1 | 2017.08.31 | 2190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 2017.08.31 | 2359 | |
해고·징계 | 해고 협박 및 명예 훼손 2 | 2017.08.31 | 704 | |
임금·퇴직금 | 법인병원 토지나 건물 강제경매할수 있는방법이 없나요 1 | 2017.09.01 | 360 | |
임금·퇴직금 | 금년도 10월25일 퇴사 예정 연차관련 1 | 2017.09.01 | 368 | |
휴일·휴가 | 토요일 무급휴일에대한 노동자 권리 문의 입니다 1 | 2017.09.01 | 850 | |
기타 | 감시적근로자 휴게시간 1 | 2017.09.01 | 1379 | |
임금·퇴직금 | 해외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1 | 2017.09.01 | 198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 2017.09.01 | 35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7.09.01 | 1191 | |
기타 |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1 | 2017.09.01 | 14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신청은 언제가능한가요? 1 | 2017.09.02 | 3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정당한 이직사유(비자발적 이직이나 자발적이지만 수급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는 고용보험법 제58조,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면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토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와 관련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