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안가 2017.08.31 15:50

성형부작용으로 인해 7일 연차휴가 내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피치못한 혈관 출혈로 추가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단서 제출 하고 무급휴가 5일 더 사용 하였습니다.

무급휴가 이후 치료 때문에 더 이상 일을 못하고 퇴직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퇴직시  병고로인한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 하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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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1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정당한 이직사유(비자발적 이직이나 자발적이지만 수급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는 고용보험법 제58조,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면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토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와 관련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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