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부작용으로 인해 7일 연차휴가 내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피치못한 혈관 출혈로 추가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단서 제출 하고 무급휴가 5일 더 사용 하였습니다.
무급휴가 이후 치료 때문에 더 이상 일을 못하고 퇴직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퇴직시 병고로인한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 하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 합니다
성형부작용으로 인해 7일 연차휴가 내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피치못한 혈관 출혈로 추가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단서 제출 하고 무급휴가 5일 더 사용 하였습니다.
무급휴가 이후 치료 때문에 더 이상 일을 못하고 퇴직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퇴직시 병고로인한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 하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 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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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한달간 주15시간 미만 퇴직금 관련 | 2017.09.13 | 1925 | |
근로계약 |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일방적인 근로조건(급여, 휴무, 근무) 변... 1 | 2017.09.13 | 2647 | |
휴일·휴가 | 연차 유급휴가 산정에 대한 질문 | 2017.09.13 | 127 | |
임금·퇴직금 | 휴일 대체근무 임금 적용 건 | 2017.09.13 | 1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를 회사에서 시킬 때 권고사직 요청 가능한지 1 | 2017.09.13 | 280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문의 | 2017.09.13 | 59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산재포함) | 2017.09.13 | 27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관해 | 2017.09.13 | 19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사장명의 각종고소 | 2017.09.13 | 201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시 근로자가 진행해야할 철차 | 2017.09.13 | 125 | |
기타 | 무단퇴사 | 2017.09.13 | 199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 2017.09.13 | 184 | |
임금·퇴직금 | 한달급여 계산법 | 2017.09.13 | 1142 | |
임금·퇴직금 | 임금, 통상임금, 임금체불 | 2017.09.13 | 409 | |
휴일·휴가 | 2년 이상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 2017.09.12 | 284 | |
근로시간 | 주5일이상 근무 | 2017.09.12 | 229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 관련 문의 | 2017.09.12 | 338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1 | 2017.09.12 | 430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일 할 곳이 없다고 사직 하라고 합니다. | 2017.09.12 | 300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상담 | 2017.09.12 | 9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정당한 이직사유(비자발적 이직이나 자발적이지만 수급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는 고용보험법 제58조,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면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토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와 관련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