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근로자의 2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최저나 최고의 기준에 관한 관련 법,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간11~05시까지 휴게시간으로 책정하리시는데 교대자 없읍니다. 휴게실은 있어요.
감시적근로자의 2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최저나 최고의 기준에 관한 관련 법,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간11~05시까지 휴게시간으로 책정하리시는데 교대자 없읍니다. 휴게실은 있어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한달간 주15시간 미만 퇴직금 관련 | 2017.09.13 | 1925 | |
근로계약 |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일방적인 근로조건(급여, 휴무, 근무) 변... 1 | 2017.09.13 | 2647 | |
휴일·휴가 | 연차 유급휴가 산정에 대한 질문 | 2017.09.13 | 127 | |
임금·퇴직금 | 휴일 대체근무 임금 적용 건 | 2017.09.13 | 1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를 회사에서 시킬 때 권고사직 요청 가능한지 1 | 2017.09.13 | 280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문의 | 2017.09.13 | 59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산재포함) | 2017.09.13 | 27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관해 | 2017.09.13 | 19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사장명의 각종고소 | 2017.09.13 | 201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시 근로자가 진행해야할 철차 | 2017.09.13 | 125 | |
기타 | 무단퇴사 | 2017.09.13 | 199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 2017.09.13 | 184 | |
임금·퇴직금 | 한달급여 계산법 | 2017.09.13 | 1142 | |
임금·퇴직금 | 임금, 통상임금, 임금체불 | 2017.09.13 | 409 | |
휴일·휴가 | 2년 이상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 2017.09.12 | 284 | |
근로시간 | 주5일이상 근무 | 2017.09.12 | 229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 관련 문의 | 2017.09.12 | 338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1 | 2017.09.12 | 430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일 할 곳이 없다고 사직 하라고 합니다. | 2017.09.12 | 300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상담 | 2017.09.12 | 9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비근로자등에 대해 감단직 승인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승인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가능합니다.
1.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개정 2008.12.31.>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감시적 근로자가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없으며격일제인 경우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 경비원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다음날 24시간 휴무가 보장되어 있다면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사용자의 임금부담이 상당한 만큼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야간시간대에 수면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 해당 시간 사용자가 휴게시간으로 설정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급여지급을 하지 않을 것인 만큼 휴게실 외부에 휴게시간임을 알리고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